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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TALK.

서비스 사용, 사업 제휴 및 제안 등 무엇이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FAQs.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문의 전 확인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은 운영 담당자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단가의 경우 월 발송량에 따라 협의후 책정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서 승인이 완료되면 계약서 작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필요 구비 서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젬텍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별도 구비서류
  • 필요 구비 서류 개인(사업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젬텍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별도 구비서류
  • 단가 협의 및 연동 관련 sms@gemtek.co.kr

자체 서버 및 DBMS 운용이 가능한 고객 또는 자체적인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고객용입니다.

  • 직연동(TCP/IP) 방식: 자체적인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고객사에게 적합한 방식
  • DB AGENT 방식: 사업체 자체 서버를 이용하는 고객사에게 적합한 방식
  • REST API 방식: HTTPS요청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는 방식

젬텍 웹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입 방법은 운영 담당자를 통해서 단가 협의 후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 자체 서버 및 기술 인력이 없는 고객, 웹에서 쉽고 간편한 메시지 전송을 원하는 고객
서비스 가입시 선불제 또는 후불제로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후불제의 경우 이행보험증권이 있어야 하며, 금액 산정에 있어서 월 발송량 협의 이후에 가능합니다. 선불제/후불제 선택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 일자는 협의 가능합니다. (당월/익월)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기업/개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시행 정책들에 대한 가이드 안내입니다.

2014년 11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광고 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수신 거부번호, 080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망법 제 84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문자 발송 시 사전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신 번호를 등록하는 제도

메시지 발송을 위해서 발신 번호를 등록한 후 발송이 가능합니다.
발신 번호에 대한 이통사 통신 사실 가입 확인서가 필요 하며, 발신 번호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처리가 됩니다.
통신 사실 가입 확인서가 대표자 명과 다르면서 발신 번호의 명의자가 재직하는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이 필요합니다.
개인 단말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재직 중인 직원이 아닌 가족이 가입한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2 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문자 발송시 발신 번호가 법에 위반 되는 경우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발신 번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1.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2. 위법한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 신청서
  3. 일반고객의 경우 통신사실 가입증명원 서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세칙 적용하여 발송 처리하고 있으며 위법한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록 체크하여 발신번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젬텍에서는 문의 사항 건에 대해서 유선 또는 메일로 실시간 답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 한 경우에는 유선 1644-6114 또는 운영팀 sms@gemtek.co.kr로 연락 주시면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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